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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영향평가 반복질의 Q&A 집
2021.06.
국토교통부
서울지방국토관리청
국토안전관리원
지하안전영향평가 정의
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(지하안전법 제2조제5호).
지하안전영향평가 반복질의 Q&A집.pdf
1.87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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