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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
2021.8.
국토교통부, 국토안전관리원
안전관리규정
-지하안전점검의 목적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『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지하안전법”이라 한다.)』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(이하 “안전관리규정”이라 한다.)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및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.
-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에 대한 「안전관리규정」을 시설물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「안전관리규정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「안전관리규정」을 시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
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(2021-8).pdf
3.28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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