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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
공정거래위원회
표준약관 제10059호
제1조(총 칙)
건설기계임대인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건설기계임차인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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