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약지반(2012.12)

반응형

연약지반

2012.12.5

한국철도시설공단

 

일반사항

연약지반은 성토규모나 구조물 목적에 따라 상대적인 의로 평가되며, 원지반이 건설되는 구조물에 대해 안정서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연약지반으로 취급하여 지반보강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.

 

KR C_04040 연약지반(철도시설공단).pdf
3.44MB

반응형

'기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말뚝기초의 설계(2012.12)  (0) 2021.10.25
강관말뚝 가이드북  (0) 2021.10.25
Commen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