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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약지반
2012.12.5
한국철도시설공단
일반사항
연약지반은 성토규모나 구조물 목적에 따라 상대적인 의로 평가되며, 원지반이 건설되는 구조물에 대해 안정서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연약지반으로 취급하여 지반보강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.
KR C_04040 연약지반(철도시설공단).pdf
3.44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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